아파트 개별 열량계 설치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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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올해 중 새로 건설되는 전용면적 60평방m(18평)를 초과하는 중앙 난방식 아파트에 대해 개별열량계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동자부는 5일 열량계 설치에 들어가는 가구 당 2O만∼25만원의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열량계공급업체에 융자지원하고 입주자가 3년 동안 관리비와 함께 분할 상환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건설부·공업진흥청 등 관계부처에 개별열량계 설치를 위한 관련법규개정을 요청했다.
아파트에 개별열량계를 설치하면 일반아파트보다 24∼36%까지 난방비를 줄 일수 있으나 열량계 설치비용을 건설업체나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분양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 지금까지 이제도의 시행이 보류돼왔다.
동자부는 이와 함께 열량계에 민감한 센서가 부착돼있어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점을 감안해 KS허가품만을 사용하고 부품교체·수리 등 사후관리업무를 열량계 공급업체가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개별열량계를 설치한 아파트는 목동 등 10개 단지에 3만3천 가구가 있으며 이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6만∼7만 가구의 아파트에 열량계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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