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동료 출퇴근시켜준 팀장…법원 "운전시간도 근무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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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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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2시간 넘게 회사 차량으로 동료들을 출퇴근시켜 줬다면 이것도 업무의 일환으로 보고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매일 동료를 출퇴근시키는 것은 자가 차량으로 홀로 출퇴근하며 피로도나 건강상태에 따라 대중교통 등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와 비교할 수 없다"며 "출퇴근 과정도 업무의 일환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출퇴근 시간 약 2시간 45분을 더하면 A씨는 사망 전 1주 동안 주당 73시간 30분, 4주 동안 주당 64시간 11분을 일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수도 공사 전문 업체의 현장팀장이던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며 소송을 기각했다. 또 출퇴근 시간인 2시간 45분을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봤다.

또 2심은 A씨의 주당 업무 시간이 25시간, 58시간, 35시간, 49시간 등으로 불규칙한 것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렇게 업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를 반복하는 형태는 뇌혈관·심장혈관에 영향을 주는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유발했다고 봐야 한다"며 "업무시간이 3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주가 있다 해도 급격한 증가로 인한 부담을 상쇄시키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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