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백평 3층 이하 건물 개축 때 건폐율기준 10%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4월 하순부터 건축전체면적이 1천 평방m (3백2.5평)이하이면서 3층 이하인 건물을 개축·재건축·대수선할 경우 건폐율 기준이 10%씩 완화, 적용된다.
서울시는 24일 현행 서울시 건축조례상의 건폐율규정에 묶여 개축 등 수리를 못하고 있는 불량·노후건물에 대한 정비의 길을 터 주기 위해 이 같은 건폐율 완화방침을 마련했다. 완화된 기준은 현행 건축조례상 40%까지로 돼 있는 ▲전용주거지역은 50%까지 ▲일반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과 준 주거지역은 70%까지로 10%씩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그러나 이 같은 건폐율 완화방침은 기존건물 정비에만 적용되고 신축건물은 기존건폐율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78년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서울시조례로 서울지역의 건폐율기준을 건축법상의 한도보다 10%씩 낮추는 바람에 그 이전에 건립된 건물들의 건폐율이 상대적으로 10%씩 높아지게 됐고 이를 개축 등 수리나 재건축을 할 경우 현행 서울시 건축조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정비를 기피하는 부작용이 있어 마련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