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자금 동결법'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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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르면 내년 9월부터 테러에 쓰일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이 국내 금융기관에서 발견되면 재정경제부 장관이 해당 자금을 동결하게 된다. 또 재경부 장관은 테러 관련자를 지정해 알리고, 테러 관련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게 된다. 재경부는 8일 이런 내용의 테러자금조달억제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재경부 장관은 금융기관의 혐의거래 보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테러에 쓰일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을 찾아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래를 동결하게 된다. 만약 테러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제공.운반.보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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