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회사에 이자 낮추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작년 9월 이후 7개월간 끌어온 은행과 단 자사간의 일중 차월에 대한이자 부과 문제가 금명간 타결될 전망.
시중은행들은 단 자사들이 어음 결제 시간인 오후2시 반을 넘겨 오후6시까지 결제하는 당좌 차월한도 초과액(일중차월)에 대해 연3%의 이자를 매겨 왔으나 단 자사들의 반발로 이자를 1·5∼1·6% 낮춰 주기로 하고 이를 단 자사들이 곧 받아들일 전망.
이에 따라 단자 업계는 지난 1월 서울 민사 지법에 제기했던 시중은행에 대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경제기획원 공정 거래 설에 냈던 제소도 곧 취하할 것이라고.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