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빚 갚아라” 얼굴에 휘발유 뿌리고 불붙인 4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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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한정식집에서 식당 주인 얼굴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4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서울의 한 한정식집에서 식당 주인 얼굴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4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서울 한 한정식 식당 70대 주인 얼굴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수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수서동 한 한정식집에서 사장인 70대 B씨의 얼굴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식당에서 주인 B씨의 아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며 돈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말다툼 끝에 B씨의 얼굴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식당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로 곧바로 불은 껐지만 B씨는 얼굴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채무 관계에 관한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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