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는 … 노동계 "자율에 맡겨야" … 교섭권 약화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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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노동부 산하 '노사관계 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가 2003년 말 제시했던 방안은 각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 대표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것이 안 될 경우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도록 했다. 단일화 절차는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 첫째 방안은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보유한 노조에 협상권을 주되 만일 과반수 노조가 없을 때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대표 노조를 뽑도록 한다는 것. 둘째는 각 노조가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위원단을 구성하는 방안이다.

경영계는 노조 간에 자율적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섭단위 내 '조합원 과반수'가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노조에 배타적 교섭권을 주는 '미국식 교섭권제'를 채택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자료를 통해 "조합원 과반수 노조에 특별한 절차 없이 교섭권을 주는 것은 나머지 노조가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원 투표나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대표단을 구성하는 것도 조합원 수가 유동적이어서 확인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의 경우는 표면적으론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측은 "복수 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자주적인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 내부에서는 '자율교섭제'가 노동세력의 분열과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 명확한 입장 정리가 안 된 상태다.

이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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