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동행위 노사 모두 엄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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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대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의법 조치하는 한편 다른 기업의 노사분규로 조업중단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운영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또 올 봄 노사분규를 원만히 수습하기 위해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등 재야노동단체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관계기사 6, 11면>
정부는 7일 오후 조순 부총리주재로 14개 정부부처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연초부터 다발·장기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노사분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장관들은 최근 발족한 전노협이 오는5월 총파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등 올 봄 노사분규에 중대 변수로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전노협 등 재야노동 단체들을 제도권내로 흡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또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 불법노동행위에는 노조는 물론 대기업 등 사용자측을 엄격히 처벌하고, 특히 공권력이 적기에 행사될 수 있도록 검찰지휘아래 경찰과 노동부가 기능을 분담해 형사법위반수사는 경찰에서, 노동관계법위반수사는 노동부가 맡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노사분규에 따른 경제손실을 줄이기 위해 업종별 공동 교섭 제를 적극 유도하며 우선 현대·대우·기아 등 자동차5사에 대해 3월중에 공동교섭을 실시토록 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위산업체의 지정기준을 기업단위에서 공장단위로 바꾸고 방산·민수 겸용 물자생산업체중 방산 부문의 비중이 미미한 업체는 쟁의행위규제를 완화 또는 해제하기로 했다.
또 노사분규로 조업중단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의 납부 및 무역금융융자기간을 연장해 주고 자체분규 없이 조업중단상태에 빠진 중소기업에는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긴급운영자금은 3개월 이내 단기금융으로 하되 여신한도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노사분규에 따른 실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중 고용대책위원회(위원장 상공부차관)를 구성해 휴·폐업에 따른 전직훈련, 근로자복지개선 노력지원 등을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조순 부총리는 이날회의에서「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우리 경제는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길과 후진국으로 되돌아가는 고비에 서 있다』고 강조하고『우리경제는 아직 경제의 기본활력을 잃지 않고 있으나 원화 절상 등 대외통상마찰, 농민·농어촌 문제등 각이 해 집단의 욕구분출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으며 이 가운데서도 가장 우려되는 것은 노사분규인 만큼 지금이야말로 산업평화가 절실한 때』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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