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내뿜는 5등급 차량 다음 달 통보…수도권 못 달린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며 처음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에 들어간 7일 서울 강변북로에 노후차량 단속 CCTV가 설치돼 있다. [뉴스1]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며 처음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에 들어간 7일 서울 강변북로에 노후차량 단속 CCTV가 설치돼 있다. [뉴스1]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수도권 진입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분류가 이달 말까지 완료된다. 차량 소유주는 다음 달 1일부터 5등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국내에 운행 중인 모든 차량(약 2300만 대)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른 등급 정보(DB)를 구축하고, 자문기구로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디비(DB) 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한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등급의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게 되며, 환경부 소속 교통환경연구소, 자동차 제작사, 시민단체 등 관계 기관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다.

5등급 차량 250만 대, 수도권 운행 제한

유종별 적용기준에 따른 등급 구분. [환경부 제공]

유종별 적용기준에 따른 등급 구분. [환경부 제공]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운행 중이거나 제작 단계에 있는 모든 차량을 유종과 연식,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다.

배출가스 5등급 분류는 지난 4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는다.

이 중 대기오염 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은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 진입이 제한될 예정이다.

휘발유·가스는 1987년 이전의 기준을 적용한 차종이, 경유는 2002년 7월 이전 기준을 적용한 차종이 5등급에 해당된다.

이 기준에 따라 전체 등록 차량의 10.9%인 250만 대가 5등급 차량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 중에서는 103만 대의 차량이 5등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차량 소유주에 통보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사거리에서 경유 차량들이 운행되고 있다. [뉴스1]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사거리에서 경유 차량들이 운행되고 있다. [뉴스1]

환경부는 먼저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운행제한 대상이 될 예정인 5등급 차량의 분류를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1일부터 차량 소유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본인의 차량이 5등급 차량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달 1일부터 콜센터(1833-7435)와 임시누리집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 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할 것이며, 미세먼지 고농도 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필요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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