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신청은…이달까지 관할 시·군·구에 서류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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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개별 공시지가는 시.군.구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송부된다.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관청을 방문해 열람할 수도 있다. 공시지가가 너무 높아 세 부담이 크다고 판단하거나 너무 낮아 보상 등에 불리하다고 여기면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는데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비치돼 있는 서식(홈페이지에서도 제공)을 작성해 6월 3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청장은 감정평가사에게 공시지가가 적정하게 평가됐는지 등을 검증토록 한다. 검증 결과는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공시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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