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횡포 알리려 불…” 국회 앞서 박스 태운 60대 편의점 업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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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편의점 본사의 운영 방식에 불만을 품은 60대 편의점 업주가 국회 인근 도로에서 종이박스를 태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중앙포토]

5일 오후 편의점 본사의 운영 방식에 불만을 품은 60대 편의점 업주가 국회 인근 도로에서 종이박스를 태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중앙포토]

편의점 본사의 운영방식에 불만을 품고 국회 인근에서 종이박스를 불태운 60대 편의점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죄 혐의로 편의점 업주 A씨(60)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6시 20분 국회의사당 7문 옆 인도에서 과자박스 등을 쌓아 놓고 불을 지른 혐의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6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이나 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편의점 본사의 운영 방식에 불만이 있어 이를 알리고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A씨가 태운 물건은 자신의 편의점에서 팔다 남은 재고품으로 라면, 과자, 문구류 등 박스 7개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자세한 방화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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