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밥 안줬다" 5년간 남편 친구 가족 학대한 40대 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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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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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남편의 친구 가족을 거둔 후 5년간 연금 등을 빼앗고 수차례 학대한 40대 여성에 실형을 선고했다.

5년전 남편 친구 사망하자 #장애 있는 남은 가족 거두고 #5년간 학대한 40대 여성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주경태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의 친구가 2013년 5월에 사망하자 "남은 가족들이 장애를 앓고 있어 불쌍하다"며 그의 아내 B(46)씨와 딸(23), 아들(18)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아내 B씨는 지체장애 3급, 딸은 지적장애 3급이었다.

A씨는 장애를 가진 이들 가족에게 5년간 학대를 일삼았다. 지난해 9월에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며 그를 벽에 밀쳐 넘어지게 했다. 이후 발로 귀 부위를 수 차례 밟고 얼굴을 때려 B씨의 귀가 찢어지는 등 다쳤다.

B씨의 아들에게는 그동안 "길 고양이 사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수 차례 때렸다. 올해 5월에는 "말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얼굴과 다리, 가슴 등에 뜨거운 물을 붓기도 했다. 이 사고로 고등학생인 B씨의 아들은 머리와 목, 엉덩이, 다리, 팔 등 몸 대부분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또 앞서 3월에는 같은 이유로 B씨 아들 머리 위에 청남방을 올려 두고 청남방의 끝 부분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협하고 폭행했다. 4월에는 소독약을 그의 입에 부으려 하기도 했다.

지체 장애를 가진 B씨의 딸에게도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청소용 플라스틱 밀대걸레로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이들 가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장애연금부터 아르바이트 급여까지 모두 직접 관리하고 사용했다. 그 중 상당 부분은 자신의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지적능력이 부족하거나 지체장애가 있어 보통의 사람보다 약한 처지에 있었던 점 등에서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매우 높다"며 "다만 처음에는 피해자들의 딱한 처지를 듣고 살게 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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