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를 환영합니다(2백자 원고지 3∼4장)|<보낼 곳>서울 중구 순화동7번지 중앙일보 편집국 특집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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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황상규(서울 종로구 돈의동114의1 공해추방운동연합)>
지난해 12월10일 고리핵발전소 인근지역에서 핵폐기물 드럼통과 고무장갑·비닐 등이 발견돼 사회에 큰 충격을 주자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한전보수㈜사업소장과 발전소장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인바있다.
그후 지난달19일 과기처의 정밀조사결과 당시 폐기물이 방사능폐기물로 확인, 보도되었으나 과기처는 한전으로 하여금 매립물을 수거하고 그런 일이 다시 재발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그쳤다.
명백한 실정법위반임에도 단순한 행정조치로 끝난 셈이다. 미주·유럽이었다면 나라전체가 떠들썩해졌을 일이 일반쓰레기문제 정도로 취급되고 있다.
이렇게 허술한 우리의 방사능관리체계와 관계자들의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볼때 어떤 사고가 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유야무야시키지 말고 관계자를 조속히 의법 처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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