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회장, 구본무 회장 주식 상속해 ㈜LG 최대주주 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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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 회장이 고(故) 구본무 회장의 주식을 상속받음으로써 ㈜LG의 최대주주가 됐다.

LG그룹 지주회사인 ㈜LG는 2일 구 회장이 지난 5월 별세한 선친 구본무 회장이 보유했던 ㈜LG 주식 11.3%(1945만8169주) 중 8.8%(1512만2169주)를 상속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구 회장의 LG 지분율은 기존 6.2%에서 14.7%로 늘어나면서 최대주주가 됐다.

나머지는 구본무 회장의 장녀 구연경씨가 2.0%(346만4000주), 차녀 구연수씨가 0.5%(87만2000주)를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는 한 주도 상속받지 않았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오른쪽)이 지난 9월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디스플레이 연구원과 함게 ‘투명 플렉시블 OLED’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LG그룹]

구광모 LG그룹 회장(오른쪽)이 지난 9월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디스플레이 연구원과 함게 ‘투명 플렉시블 OLED’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LG그룹]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5년간 상속세를 나눠서 납부할 예정이다. 연부연납 제도란 상속세 금액이 거액일 경우 여러 해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제도다. 주식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기점으로 전후 2개월, 총 4개월 치 주식 가격의 50% 선에서 결정된다. 여기에 구 회장처럼 직계비속이 경영권을 상속받는 경우 최대주주 주식 할증(약 20%)까지 붙게 된다.

구 회장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납부해야할 상속세 규모는 약 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상속인들은 이번 달 말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고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LG 측은 "국내 역대 상속세 납부액 가운데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속인들은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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