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투리땅 해제 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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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내 반포·압구정·청담·도곡 등 4개 아파트지구 내 자투리땅 37개소 9만9천90평을 아파트지구에서 해제시키려던 서울시의 계획이 10일 오후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보류돼 해제가 취소될 전망이다.
이 위원회는 ▲자투리땅을 해제, 일반 주거지로 바꿀 경우 주택대신 대형음식점·카페 등 호화·퇴폐성 업소가 들어서고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뒤 싼값에 땅을 팔았던 땅주인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되고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침에 따라 자연·생산녹지까지 풀어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려는 마당에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곳을 해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해제가 보류된 지역은 ▲반포동 27, 42, 51구획일대 3천7백42평 ▲잠원동 22, 52, 55, 65, 100, 105, 1l0, 141, 142의 1, 215, 227, 229, 233구획일대 3만8천4백74평 ▲압구정동 777구획일대 9백95평 ▲서초동 368, 369, 459, 460, 462, 464, 466 구획일대 2만6천7백83평 ▲삼성동2, 3, 4, 5, 21번지 일대 8천6백65평 ▲역삼동 716, 756, 760, 765, 766번지 일대 1만5천1백39평 ▲삼성동 14번지 일대 5천3백48평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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