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와 성관계·성적 조작까지…30대 기간제 교사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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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여고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고, 성적을 조작해줬다는 혐의를 받은 30대 기간제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0대 여고생의 성적을 조작해주고, 성관계 장면 등을 영상 촬영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광주 모 고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8월 25일까지 원룸·숙박업소·차량 등지에서 자신의 제자인 B양(16)과 수차례 성관계를 갖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성관계 장면을 수차례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B양의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밝혀졌다. 주말에 할머니 집에서 잔다고 했던 B양이 어머니의 추궁 끝에 A씨의 차를 타고 서울로 가 유명 아이돌그룹의 공연을 관람한 뒤 호텔에서 동숙했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A씨는 “서로 좋아해 성관계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B양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번 구속영장 신청 혐의에서는 뺐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에는 B양의 성적을 고쳐준 혐의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인 ‘불법촬영’ 등이 적시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비록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 혐의에서는 뺐으나, 입건 혐의에는 포함된 만큼 향후 수사를 거쳐 혐의를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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