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임수 세일」6명에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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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백화점 속임수 바겐세일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형사4부(신현무 부장검사)는 9일 롯데·신세계·현대·뉴코아·미도파·한양유통 등 6개 대형백화점 바겐세일 실무자 6명을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또 백화점의 대표들은 사기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는 밝혀져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해올 경우 형사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수사결과 이들은 모두 법정정기 바겐세일기간(연90일)을 초과해 3백51일(뉴코아백화점) ∼2백32일(한양유통)동안 바겐 세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해 11월 경제기획원의 적발 후에도 바겐세일을 계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백화점별 사기혐의 판매액은 6억4천4백56만원(롯데)∼2억6천1백3만원(한양유통)으로 6개 업체 합계액은 모두 24억2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롯데백화점은 1백19만원에 팔아오던 여성코트의 가격을 세일기간중 2백38만원으로 허위 기재한 뒤 50%를 할인, 1백19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세계백화점은 2백50만원에 팔린 스칸디나비아산 은여우털 반코트를 정가 4백90만원으로 기재한 뒤 2백50만원에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였다는 것.
이들은 이밖에 ▲할인판매용 기획상품을 종전부터 팔아오던 고가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수입상품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기재한 뒤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판매를 위장하는 등의 수법을 주로 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백화점별 구속 대상자와 사기혐의액수는 다음과 같다.
▲안영찬(42·롯데숙녀의류부장·6억4천4백56만원) ▲신기철(신세계 여성의류부장·4억3천8백만원) ▲홍사영(45·현대의류부장·3억6친5백만원) ▲안창렬(53·뉴코아 숙녀의류부장·4억7백만원) ▲이수길(41·미도파 영업부장·2억8천만원) ▲이희봉(43·한양유통 잠실점장·2억6천1백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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