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사용 최고 7년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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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폭력시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화염병을 사용,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4조 부칙으로 되어있는 이 법률안은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소지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또 병 등 용기, 휘발유 등 인화물질, 그리고 심지를 따로따로 보관하거나 소지했을 때도 화염병을 제조 또는 소지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률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 제출, 통과시켜 3월부터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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