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영장기각 판사 고발 건 특수부 배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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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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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무더기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인멸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그렇다고 현직 영장전담판사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를 고발한 사건을 특수 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수 1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담당하는 수사팀에서 중심이 되는 부서다.

검찰은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사건의 성격에 따라 수사 부서를 결정한다. 통상 새로운 고발 건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해당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한다.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특수부가 맞게 된 이유다. 사법행정권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접수된 수십 건의 모든 고발 사건은 현재 특수 1부에 배당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들어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특수 1부에 배당했을 뿐, 다른 의미는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긴급조치사람들과 민청학련계승사업회, 동일방직노조, 원풍모방, 통합진보당대책위원회 관련자 등 13명은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박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판거래와 사법 농단을 저지른 전 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은 대부분 기각됐고 그러는 사이 사법 농단의 증거자료들은 파기· 훼손되고 있다"며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증거인멸을 박 부장판사가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검찰이 청구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대부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재판자료를 반출해 소지한 것은 대법원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 자료를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 등의 기각 이유를 들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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