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알선비 명목 사취 타자학원장 2명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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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시경은 24일 타자학원취업반 수강생을 노동부장관의 허가없이 기업체에 취직시켜주고 학원수강료를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부당히 가로채 온 서울종로2가 뉴타자학원장 홍왕선씨 (43)와 종로1가 구미타자학원장 이영애씨(48·여) 등 2명을 직업안정법위반(노동부장관허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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