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초과 가계수표 접수금지 조치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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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한국은행의 지시에 의해 각 은행들이 지난 16일부터 한도이상으로 발행된 가계수표를 받아 주지 않고 있으나 수표이용자들이 아직도 이같은 방침을 잘 몰라 요즘 은행창구에서는 이를 둘러싼 마찰이 빈발하고 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특히 이같은 분쟁은 가계수표가 흔히 선발행 (상거래를 통해 수표는 이미 발행되었으나 수표면상의 발행일자란에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미래의 날짜가 기재돼 발행되는 것) 되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의 선의의 피해자를 낳고 있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l6일부터 가계수표제도를 일부 고쳐 자영업자의 경우 발행한도를 종전 3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일반 봉급생활자의 경우는 종전대로 30만원) 동시에 앞으로는 이 한도를 넘어 발행된 가계수표는 은행에서 지급 거절토록 지시했다. 종전까지는 한도초과수표도 관행적으로 은행에서 받아주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을 잘 모르는 고객이나 알더라도 이미 선발행된 수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한도초과 발행수표를 은행에 제시하는 경우가 은행마다 하루에 1백∼5백건에 이르고 있으나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를 거절하고 있어 고객들과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한은은 이같은 마찰에 대비, 수표소지인이 한도초과수표라도 이를 발행은행점포에 제시하고 은행측이 발행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올 3월까지는 현금지급토록 경과조치를 마련했으나 현실적으로 발행은행이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발행된 수표가 이서를 통해 여러 단계 유통된 경우는 이같은 확인이 어려워 적절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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