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적표현 물 73종 관련자 36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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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검찰은 지난 한해동안 불온서적 7백10종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여부를 분석한 결과▲서적 9 ▲대학신문 21 ▲유인물 15 ▲벽보 28종 등 모두 73종을 이적 표현 물로 인정, 수사를 지시했으며 관련자 36명을 구속했다.
법무부가 21일 당정회의에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대상서적 중 6백28종은 불문 처리했으며 현재 9종의 서적에 대해 이적표현 물 인지의 여부를 분석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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