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법 위반 금감원…민간 서비스 베껴 금융개혁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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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공공데이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 시기를 전후해 민간기업이 상업화해 제공하던 서비스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0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5년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로 ‘금융주소 일괄변경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민간에 유사한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금융주소한번에’ 서비스를 강행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소벤처기업인 짚코드가 고사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2016년 4월 7일부터 시행된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에 따라 현재 공공기관은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없다.

실제 법 개정 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당시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던 60개 서비스를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로 확정하여 폐지했다. 민·관 상생협력, 고도화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 홍보 포스터. [중앙포토]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 홍보 포스터. [중앙포토]

금감원은 추혜선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금융주소한번에’ 서비스 도입 당시 짚코드 이외에 또 다른 회사가 이미 주소변경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동 서비스가 특정회사의 고유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추 의원은 “이는 이미 민간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감원의 정책적 성과를 위해 민간기업의 기술을 가로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민간기업의 서비스를 베껴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독기구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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