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코리아 김성희양|명예훼손재판서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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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김정수 부장판사)는 18일 77년 미스코리아 진 김성희씨 (30·서울 송파동 한양아파트)가 월간 『마드모아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마드모아젤」사는 오보로 인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일간지에 2회 사과광고를 게재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드모아겔」사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김씨의 추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김씨의 인터뷰내용도 짧게 취급, 변명처럼 보이게 해 결과적으로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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