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잠정결정|보안감호제 존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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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민정당은 12일 삼청동 회의실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사회안전법개정안을 심의, 보안감호의 대상자를 명백한 간첩으로 하는등 대상범위를 극히 한정시키는 조건으로 보안감호 제도를 존치 시키기로 잠정 결정했다.
회의에선 보안감호대상자로는 간첩죄를 범하고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명백한 간첩중 미전향자로 국한시키자는 데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보았다.
회의에 참석했던 박희대 대변인은 『보안처분의 대상자중에서도 국가보안법의 단순고무찬양죄를 범한 자와 해방후 또는 6·25전후 특별법령에 의해 특수법원에서 재판받은 사람은 제외시키자는 데에도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는데 현재 보안처분을 적용받고 있는 자는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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