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계민원 99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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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은행거래에서 본 고객들의 부당한 피해를 구제해 주기 위해 87년 12월 한은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가 지난해 접수한 은행고객들의 민원은 99건에 달했는데 이중에는 금융기관들이 연체대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담보제공자나 연대보증인에게 불이익을 주고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그 한 예로 5만원으로 발행된 가계수표가 30만원으로 변조돼 은행에 제시된 것을 은행측이 이를 확인치 못하고 30만원을 지급한데 대해 분쟁조정위 측은 육안으로 판별이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은행에 책임이 없다고 판정을 내린 것.
이 같은 판정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확인을 못한 은행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조정위의 판정에 문제가 많음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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