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율 4.8%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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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은 5일 장부를 갖출 능력이 부족한 연간매출 3천6백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과세특례자)에게 적용되는 8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표준신고율을 평균 4.8% 인상 결정했다.
국세청은 이번 표준 신고율 제정기준이 되는 작년 하반기 경제규모가 상반기에 비해 평균 9.3%증가된 것으로 분석됐으나 영세사업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복·전기 및 전자기기 등 일부 호황업종에 대해서만 1백10%를 적용하고 이를 상한 선으로하여 평균 표준 신고율을 1백4.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간의 세금부담 형평을 위해 인구 10만∼50만명인 시(성남·청주·포항 등)를 기준지역으로 하여 ▲서울은 평균 6.7% ▲부산·대구·인천은 6.2% ▲그 밖의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광주·대전 등 5개시)는 5.8%인상률을 적용하고 반면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구리·평택 등 24개시)는 4.3% ▲기타 농어촌 등 군 지역은 3.4%의 인상률을 적용키로 했다.
이번 표준 신고율 적용대상자는 부가세 총 사업자 1백48만명 중 70%인 1백4만명이며 이중 한 장소에서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는 장기계속사업자 19만명에 대해서는 2.4%가 적용돼 자주 폐업을 하거나 장소를 옳기는 사업자보다 혜택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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