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예원학교 전 교장 영장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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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예원학교 전 교장 K씨(62)와 서울예고 전 교장 H씨(55)에 대해 횡령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불구속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K씨와 H씨가 교장으로 재직하던 2000~2005년 편입학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의 학부모에게서 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금을 받아 각각 4억5000만원과 1억3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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