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장의 소요 수습 행위|면직 사유로 볼 수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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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재단비리와 관련한 학내소요에서 학장이 학생의 의견에 동조해 각서를 쓰는 등 사태수습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은 재단 측에 의한 면직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가재환 부장판사)는 28일 전 인천전문대학장 임청씨가 학교법인 선인학원(설립자 백인엽)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심을 파기, 『재단 측은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민주화 물결을 타고 빈발하고 있는 사학재단 비리관련 학내 소요사태 발생 때 학생과 재단 측 사이에서 어려운 입장에 놓이는 학장·보직교수 등의 위상을 밝히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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