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은 29일 장영철 노동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노동관계법 개정문제와 최근의 노사분규 대책을 논의, 야당이 주장하는 노동법개정은 받아들이지 않고 현행 노동법을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합의하는 한편 정부출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히 개입, 대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관계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 야당이 주장하는 복수노조 등을 허용할 경우 기존의 노사관계불안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여당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건전한 노사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신축성 있게 운영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복수노조 허용 ▲제3자 개입 허용 ▲정치활동허용 등 야당이 주장하는 쟁점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최근의 심각해진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대기업등 사기업의 경우는 자체해결 하도록 일임하고 다만 공공기관의 분규나 파괴·불법 노사분규에 대해서만 단호히 대처키로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