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르스 때문에 격리된 환자나 밀접 접촉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 A씨 치료비 중 환자 본인부담금도 정부에서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메르스 확진환자A(61)씨, 밀접접촉자 20명에게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전하는 것이다. 밀접 접촉자인 A씨 부인은 A씨 지원으로 갈음한다. 이에 따라 21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생활비는 긴급복지법의 생계비 지원 기준을 적용한다. 1인 가구 43만원, 2인 가구 74만원, 3인 가구 95만원, 4인 가구 117만원, 5인 가구 139만원이다. 처음에 격리됐다 해제된 2명은 격리 일수를 계산해 지원한다. 2015년 메르스 때는 1만6000가구가 생활비를 받았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