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개인별장 의혹’ 담철곤 오리온 회장, 14시간 조사 후 귀가

중앙일보

입력

담철곤 오리온 그룹 회장이 10일 오전 경찰 소환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담철곤 오리온 그룹 회장이 10일 오전 경찰 소환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개인 별장을 짓는 데 거액의 회삿돈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담철곤(63) 오리온 회장이 14시간이 넘는 고강도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10일 담 회장은 오전 9시 38분께 경찰청에 출석해 밤 11시 56분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날 담 회장은 “어떤 부분을 소명했나” “여전히 해당 별장이 연수원이라고 주장하나” “가족이 별장을 사용한 적이 없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는 말만 남기고 준비된 차에 올라탔다.

담 회장은 오전에 경찰에 출석하며 “회사 자금을 개인 별장을 짓는 데 유용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거나 실제로 별장을 가족들이 사용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담 회장은 이날 경찰 조사에서도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며, 회삿돈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군 일대에 연면적 890㎡ 규모의 개인 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200여 억원을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로 담 회장을 조사하고 있다.

담 회장의 별장 공사비 횡령 의혹은 지난해 4월 전직 오리온 직원들이 담 회장을 고발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쯤 오리온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회계자료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별장 공사비 지출에 관여한 오리온 직원 1명도 입건했다.

한편, 담 회장은 2011년에도 회삿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여 자택에 걸어둔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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