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50만원이상 쓰면 전산망에 공개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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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50만원 이상의 예산을 쓰면 내부전산망에 공개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자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모든 지자체에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클린카드'가 도입된다.클린카드는 유흥업소 사용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또 지방의원 외유시 여행경비를 지자체에서 전용해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동문회비.경조사비.학위취득 축하연 등 지방자치단체장 개인 비용을 업무처리비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해 쓰고 남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던 관행도 금지대상에 올랐다.

해당 회계연도에 다 쓰지 못한 예산은 다음해로 이월이 허용된다.재해복구비.입찰공고 이뤄진 100억원 이상 사업비,시설 유지 운영경비 등이 이월 대상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연말 보도블록 교체 등 불필요한 경비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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