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유배 죄 폐기|「반체제」처벌조항 삭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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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모스크바UPI=연합】소련은 16일 사형적용 범위를 대폭축소하고 국내 유배죄 등을 삭제한「보다 인간적인」새로운 형법을 공개했다.
소련정부 기관지 이즈베스티야지에 이날 공개된 새 형법 초안에 따르면 종래 사형 적용범죄 중 투기나 부당이득을 제외시키고 간첩활동과 테러, 그리고 계획적인 살인 등에 사형죄목을 국한시키고 있다.
새 형법은 또 반소 선동과 국가 명예훼손죄 등을 규정한 형법 70조·190조 등을 폐기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최고5년 유배형에 처할 수 있는 이규정은 지금까지 대부분 반체제주의자들을 처벌하는데 이용돼왔다.
이 조항들은 이날 공개된 초안에 포함되지 않아 새 형법에서 빠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 형법의 핵심은 사형대상 죄목의 축소로 현행형법 하에서는 국유재산 절도·뇌물·투기 등 경제 범죄도「심각한 범죄」에 포함돼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새 형법 초안은 이들 경제범죄를 사형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대신 최고 5천루블(약5백50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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