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촌 무허 건물에|약국·싸전 등 영업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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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영세민 밀집지역내 무허가건물에서도 약국·정육점·싸전·복덕방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5일 영세민촌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무허가건물에서는 어떤 영업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이들 업종에 한해 지역특성에 따라 필요한 숫자만큼 잠정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토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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