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cc 차 보험료 6월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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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다음 달부터 1600cc 승용차의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된다. 또 출고된 지 4년 이상 된 중고차는 보험료가 떨어지는 반면 출고 후 3년 이하인 차는 보험료가 오른다. 16일 손해보험협회와 인터넷 보험서비스회사인 인슈넷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6월 1일부터 중형차로 분류돼 있는 1600cc 승용차를 소형B(1000㏄ 초과~1500㏄ 이하)로 변경해 보험료를 산정할 계획이다. 변경된 보험료는 신규 가입 운전자와 계약 갱신 운전자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 1600㏄ 승용차는 자동차세 부과 때는 소형차로 분류되지만, 보험사의 보험료 산정 때는 중형차 기준이 적용돼 운전자의 불만을 샀다.

이에 따라 1600㏄ 승용차 운전자는 보험료가 지금보다 많게는 20%가량 내려간다. 삼성화재의 경우 35세 기혼 남성(2005년식 차량, 보험 가입 경력 3년 이상, 보험료 할인율 30%, 35세 이상 부부 한정 특약 가입)의 연간 보험료는 55만2390원에서 44만7740원으로 18.9% 인하된다. 동부화재에서도 뉴아반떼 1.6을 혼자 운전하는 35세 기혼 남자의 경우 5월에 비해 6월의 보험료가 11.6%가량 내린다.

또 출고한 지 4년 이상 된 승용차의 자기차량 손해보상 보험료도 내려간다. 대신 출고된 지 3년 이내 차량의 보험료는 오른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료는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차가 오래될수록 차량가격이 떨어져 전체 보험료도 내려간다. 하지만 전체 자동차보험료의 30~40%를 차지하는 자기차량손해 보험료는 차가 오래될수록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다. 자기차량손해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중고차요율이 신차는 100%인데 비해 4~5년 이상 된 차는 200~250%이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차가 오래될 수록 차량가액이 떨어짐에 따라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적게 받는 반면 실제로 사고가 날 경우에는 부품비나 공임을 새 차와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보험사의 부담이 크게 느는 것을 막기 위해 오래된 차에 높은 중고차요율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 보험사들은 6월부터 중고차요율을 차종별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4년 이상 된 승용차의 중고차요율이 30~60% 떨어진다. 예를 들어 2001년식 카니발을 혼자 운전하는 35세 기혼 남성의 자기차량 손해배상 보험료는 현재 20만6720원에서 17만8840원으로 13.5% 저렴해진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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