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증거금률·신용거래 보증금률 각각 60%로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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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증권거래소는 13일 증시가 이상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위탁증거금률을 현행 40%에서 60%로 인상하는 등 규제에 나섰다.
위탁증거금률 인상조치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증권감독원은 최근 증시활황으로 시중 부동자금의 증시유입이 활발해져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위탁미수자금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신용거래보증금률을 현행 40%에서 60%로 올려 1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또 앞으로 변칙적인 신용을 통한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증권회사에 대해 미수금을 조속히 정리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미수금이 조절되지 않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통해 이를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감독원은 이를 위해 모든 증권회사는 매주 화요일 지난주의 점포별 미수금 축소실적을 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증권사의 미수금은 지난 10월 4일까지만 해도 미수금 정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8월 1일부터 시행)에 힘입어 6백 97억원에 불과했으나 증시가 활황기에 접어든 10월말에는 2천 67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지난 10일 현재 3천 6백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증가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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