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영학 항소심서 사형 아닌 무기징역으로 감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영학. [연합뉴스]

이영학. [연합뉴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는 6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아울러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은 딸 친구 A양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