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폭행하면 전자충격기 사용해 즉시 검거한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 7월 31일 새벽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진료차트를 작성하던 구미차병원 응급실 전공의를 폭행했다. [중앙포토]

지난 7월 31일 새벽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진료차트를 작성하던 구미차병원 응급실 전공의를 폭행했다. [중앙포토]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일이 잇따르자 경찰이 이를 공무집행방해와 맞먹는 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응급실 내 폭력 사범을 즉시 제압‧체포하고 필요할 경우 전자충격기 등 경찰 장구를 사용해 검거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와 보건복지부는 4일 민갑룡 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보건의료단체 대표들은 응급실 내 폭력 사범에 대한 신속‧엄정 수사, 예방 활동 강화, 유사 사례가 발생할 때 현장 경찰관과 의료진의 원활한 대응을 위한 매뉴얼 작성 등을 경찰에 요청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응급실 폭력 사범을 즉시 제압‧체포하고 필요할 경우 전자충격기를 활용해 검거하겠다”며 “사건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해 응급의료진과 환자를 우선 보호하고, 응급실 내 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흉기를 소지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또 병원과 협의해 경찰차 순찰선에 응급실을 추가해 탄력 순찰을 강화한 등 예방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며 의료계에 신속‧정확한 수사로 피의자를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의 대책에 적극 환영한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폭력 근절을 위한 요청 사항들이 조속히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 의료 방해 행위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의료 방해에 대한 신고‧고소 건수는 893건으로 전년(578건) 대비 55%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578건, 2017년 893건, 2018년 1~6월 582건 등 2년 6개월간 총 2053건으로 매년 늘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