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직후, 박근혜 “강제징용 배상 판결나면 나라 망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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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소녀상 [뉴스1,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소녀상 [뉴스1, 연합뉴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이 확정되면 나라 망신이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당시 청와대와 외교부 관계자들을 조사해 이 같은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하는 과거사 청산 방향과 일관된 대법원 판결이 나도록 재판에 개입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외교부에 전범 기업의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내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 위로금 10억엔을 보내주기로 한 것에 대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외교부는 한일 양국이 맺은 '위안부 합의'에 대한 여론의 비난을 고려해 의견서 제출을 미뤘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 외교부 관계자들은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로부터 위안부 합의 위로금 10억엔이 들어오는 대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다시 외교부를 압박했다.

실제 외교부는 그해 11월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사건 관련 재판 거래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 것에 외교부는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외교부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상세 언급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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