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동의 없는 성관계 OUT” 형법 개정안 발의

중앙일보

입력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비동의강간죄 도입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비동의강간죄 도입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간죄의 하나로 처벌하고자 했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번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재판 1심 당시 두 가지 문제가 지적됐다”며 “재판부는 대선 후보이자 상급자인 안 전 지사에 의해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봤고 두 번째로는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강간이 아니라고 봤다”고 했다.

이어 “이는 성폭력이 행사되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가해자의 폭행·협박으로 공포감을 느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경우, 저항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폭행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저항하지 않은 경우, 또는 수치심에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부지기수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우선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기존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변경했다. 이 대표는 “안희정 1심 재판부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권리가 아니라 개인이 보유할 것으로 기대되는 능력으로 왜곡했다면, 이 법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강간죄를 ▶저항이 곤란한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로 구분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추행죄도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과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추행으로 구분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간죄로 보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대부분 약식 재판으로 진행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의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그는 “형량이 낮아 현재 대부분 약식 재판으로 진행된다”고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성관계를 할 때마다 물어봐야 하냐’는 예상 질문과 관련해선 “동의가 없다면 성관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제는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어야 한다”며 “이미 미국·영국·독일·스웨덴 등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이렇게 법을 운용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발의하는 이 법안은 안 전 지사 판결과 무관하게 올해 초 ‘미투 운동’을 지원하고자 고(故) 노회찬 전 의원께서 발의를 준비해 오신 법안”이라며 “올해 ‘미투’ 법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한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 법안을 제대로 처리해서 여성들의 용기에 응답하고 성 평등 사회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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