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왜 안주냐…” 상점 주인에 흉기 휘두른 50대男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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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외상을 주지 않는다며 상점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2일 외상을 주지 않는다며 상점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외상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점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8시 만취 상태로 서울 성북구의 집 근처 상점을 찾아 주인 B씨(70대)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며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B씨의 상체 주요 부위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려 했다. 이에 놀란 B씨가 손으로 흉기를 막았고,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범행 이전부터 상점을 찾아 ‘왜 외상을 주지 않느냐’며 행패를 부려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의자를 유리창에 던지거나 가위를 들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폭력적 행동을 보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폭력적 행동을 보이자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28일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A씨 측은 “겁을 주지 위해 흉기를 들고 간 것일 뿐 살해 의도는 없었고, 만취 상태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흉기를 들고만 있지 않고 자신 쪽으로 찌르러 들어왔다’는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A씨 측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B씨 부부가 평소 이웃인 A씨에 음식을 나눠주는 등 배려했지만 A씨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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