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단계적으로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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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중앙교육심의회 교육이념분과위 (위원장 정재철 중앙대교수)는 5일 현행 과외금지조치는 단계적으로 해체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문교부는 이날 합의내용을 토대로 오는 13일 중교심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과외허용에 관한 정부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중교심 위원들은 이날 대학생과외 및 재학생 학원수강허용 등 4개안을 놓고 심의한 결과 『과외를 법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무리』라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과외를 허용했을 경우 현실적으로 많은 부작용과 반발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병행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그러나 과외를 허용했을 경우에도 현직교사의 과외는 계속 금지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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