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복싱 한국주최 1년간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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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프랑크푸르트 AFP=연합】국제 아마복싱연맹(AIBA)은 4일 서울올림픽 복싱경기에서 판정불복에 따른 경기장 난동사건으로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던 5명의 한국 복싱관계자들에 대한 규제기간을 2년으로 축시켰다.
AIBA는 내년 3월 나이로비에서 개최되는 집행위 총회를 앞두고 이틀 간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그러나 1년간은 한국에서 국제복싱대회를 주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AIBA의 이날 결정으로 서울올림픽 한국보조코치였던 이흥수 박형춘씨 등 5명의 한국복싱 관계자들은 오는 91년말까지 자격이 정지되며 89년말까지 한국에선 국제복싱대회가 열릴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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