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까다로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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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추가경정예산을 짜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전쟁 또는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변화 ▶법령에 의한 지출 필요성 발생 때만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지금은 사실상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추경을 편성할 수 있었다. 또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은 우선적으로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하고, 남은 돈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세계잉여금이란 정부가 예산을 초과해 거둔 세금과 예산 중 쓰고 남은 돈을 말한다.

기획예산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재정법이 지난달 말 국회 운영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르면 6월 중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제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무분별한 비과세 감면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국세 감면 한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국세 감면 규모를 대통령령에 정하는 비율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도 대형 공공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사업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형 공공투자사업을 하기 전에 경제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현재는 정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법안은 이 밖에 전년도 예산결산의 국회 제출 시기를 9월 초에서 5월 말로 변경, 국회의 심사 기간을 늘렸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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