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금리 담합|불 공정거래로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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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오는 5일부터 시행될 금리자유화 조치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사전담합이나 합의로 금리를 동일하게 조정할 경우 공정 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 1일 오후 한은·전국은행 연합회· 7개 시중 은행· 단자협회관계자들을 소집, 금리자유화와 공정거래법 적용 관계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공정거래실은 이날회의에서 금리 자유화를 앞두고 최근 7개 시중은행이 협의를 통해 우대금리 (프라임 레이트), 상호부금대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밝히고 그 같은 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 (11조1항1호) 에 규정된 가격결정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통고했다.
공정거래실은 그러나 미국 등 외국의 금융기관들이 금리자유화 시행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한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조정 시행하면 나머지 은행들이 이를 뒤따랐던 방법으로 국내금융기관들이 금리를 결정할 경우엔 사전담합에 의한 부당 공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실 측은 금리자유화의 목적이 금융기관사이의 경쟁촉진을 통한 금융정상화에 있는 만큼, 상호 담합에 의한 금리결정은 경쟁을 오히려 저해,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중 은행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금리자유화에 따른 은행간의 사전담합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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