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 원 받는 근로자|매달 세금1만원 덜 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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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회재무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법소위가 합의한대로 5인 가족기준 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연4백60만원으로 상향조정,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안의 면세점은 연3백60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월평균 6천5백92원의 세금을 냈던 봉급생활자까지는 내년부터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게 됐다.
월급여가 50만원인 경우 지금까지는 월평균 1만5천3백60원의 세금을 내야했으나 앞으로는 5천1백66원만 내면 돼 매달 1만1백94원씩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또 월급여가 1백만 원인 경우는 월평균 3만5천50원씩을, 2백만 원인 경우는8만4천8백33원씩의 세금을 각각 덜 내게 된다.
한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월 소득 5백만 원 이상인 경우는 매달 1백73만1천2백16원에서 1백50만7천9백16원만 내게돼 매달 22만3천3백원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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