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령·의자로 50대 아버지 폭행한 ‘분노조절장애’ 20대 아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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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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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버지를 둔기로 내리쳐 폭행한 혐의(존속 상해)로 A(2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시께 광주 북구의 집에서 말다툼하다 의자와 아령으로 아버지 B(51)씨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아들에게 폭행당하며 경찰에 신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분노조절 장애 증상으로 화를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신병처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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