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17세기 중반 확립" 일본 정부, 대국회 답변서 채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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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는 "1905년 각의 결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하고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를 영유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하고 실효 지배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항의하고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우리 나라의 입장을 밝혔다"고 기술했다. 이날 답변서는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이 제출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채택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규호(秋圭昊)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고유한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불법 점거라고 주장하는 것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4.25 노무현 대통령의 담화를 통해 밝힌 것과 같이 1905년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 과정에서 독도가 부당하게 강탈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일본 정부는 직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쿄=예영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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