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장 탈세 모두 47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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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노량진수산시장(주)의 층 탈루세액이 47억3천1백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세무사찰을 실시한 국세청은 29일 조사결과를 발표, 노량진수산시장은 거의 모든 경비 항목에 걸쳐 경비를 지급할 때마다 실제 지급할 금액에 가공의 경비를 가산하여 계상하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해 총 추징세액이 47억3천1백만원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탈세내용은 시장내 매장상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료·전기료·수도료 중 7억6천6백만원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 유출했으며 출하감독비·판매촉진비· 시장조사비 중 허위로 가공 계상해 유출시킨 금액 15억2천9백만원, 기타 접대비·감가상각비 등 법정비용 한도를 초과해 계상한 금액 20억3천7백만원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노량진수산시장은 전 대표인 윤욱재씨가 미국으로 도주하고 중요 장부와 증빙서류를 소각해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히고 추징세액 중 윤씨 부담분이 20억원이나 부동산 및 현금 등 26억8천4백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조세징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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